연말 미국주식 세금절약 매매법
국내상장주식(비상장 주식은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은 증권거래세만 내면 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할 필요가 없는 반면 미국주식은 매매차익에 대해 연 단위로 양도소득세를 익년 5월에 신고·납부 하도록 되어있다. (배당소득세는 미국과 같이 국내보다 원천징수되는 금액이 높다면 조세조약에 따라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물론 해외주식의 시세차익에 대해 발생한 올 한해 매매손익의 합계가 손실이면 신고할 금액이 없다. 하지만 모든 증권사의 해외계좌를 통산하여 매매손익이 발생했다면 신고· 납부할 금액이 발생하게 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연간 250만원까지 공제해주기 때문에 매매차익이 250만원보다 적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신고의무는 있다.(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미신고시 가산세는 없음..
2. 투자/5) 기타
2020. 12. 2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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