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내상장주식(비상장 주식은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은 증권거래세만 내면 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할 필요가 없는 반면 미국주식은 매매차익에 대해 연 단위로 양도소득세를 익년 5월에 신고·납부 하도록 되어있다. (배당소득세는 미국과 같이 국내보다 원천징수되는 금액이 높다면 조세조약에 따라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물론 해외주식의 시세차익에 대해 발생한 올 한해 매매손익의 합계가 손실이면 신고할 금액이 없다. 하지만 모든 증권사의 해외계좌를 통산하여 매매손익이 발생했다면 신고· 납부할 금액이 발생하게 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연간 250만원까지 공제해주기 때문에 매매차익이 250만원보다 적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신고의무는 있다.(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미신고시 가산세는 없음)

 

따라서 수익이 발생했다면, 그리고 향후에 해외주식 투자를 지속해서 할 예정이라면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연말에 250만원치 수익을 확정시킴으로써 공제한도를 다 써먹을 수 있다. 만약 나중에 큰 수익이 발생하게되고 마침 목돈이 필요하여 주식 매각을 해야 한다면 고스란히 양도소득세를 다 내야할 수도 있다. 미리 수익을 확정시킴으로써 250만원 * 22% = 55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매매상황1

 내가 보유한 A주식이 매우 유망하고 현재까지 누적 수익이 700만원이다. 앞으로도 계속 오를것 같아서 팔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12월에 수익 중 250만원치만 매도함으로써 55만원치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매매상황2

 내가 보유한 A주식이 매우 유망하고 현재까지 누적 수익이 700만원이다. 앞으로도 계속 오를것 같아서 팔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B주식은 내가 살때 특정 호재를 기대하고 샀으나 물거품이 되어 현재 300만원 손실중이나 어쩔 수 없이 보유중이다. B주식은 앞으로도 오를 것 같지 않다. 12월에 수익 550만원과 손실 300만원을 함께 매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 B주식에 대한 손실은 300만원이지만 A주식 이익 300만원과 상계되어 양도소득세 66만원을 절세할 수 있는 쿠폰과 같은 것이다. (해외주식에서 수익이 많이 나는 사람이라면 B주식은 손실액이 234만원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매매법

 앞으로 오를 것 같아 매도하고 싶은 주식이 없더라도 매도한 뒤 다시 사면 된다. 이때 안전하게 하려면 당일날 같은 계좌에서 매도한 다음 다시 매수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왜냐하면 증권사마다 해외주식 잔고를 선입선출인지, 후입선출인지, 평균법으로 계산할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만약 후입선출로 잔고를 관리한다면 당일 매수 매도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한 분할매수한 종목이 각각 매입단가가 다르다면 증권사가 어떤 원칙으로 잔고관리를 하는지 물어보고 그 방법에 따라 250만원의 이익실현을 계산하는게 가장 정확하다.

 

고려해야 할것1 매매일과 환율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일이 결제일이라 미국주식은 매도 후 3거래뒤 결제일이 도래(한국은 2거래일 뒤가 결제일)하게 된다. 국내 세금신고는 원화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결제일의 환율로 변환하여 계산된다. 따라서 매도시에는 환율을 정확히 모르므로 큰 차이가 없겠지만 약간의 오차를 생각하여 계산하자.

 

미국주식은 결제일이 T+3이므로

2020년 기준으로 2020년 12월 28일(월요일)까지 매도해야 한다.

2021년 기준으로 2021년 12월 28일(화요일)까지 매도해야 한다.

 

미국외 국가의 해외주식은 결제일과 연말 휴일 일정을 고려해서 결정하자. 참고로 우리나라는 12/31일날 주식시장이 휴장이지만 미국은 12월 31일날도 개장한다. 세계 각국 주식시장의 휴장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볼 수 있다.

kr.investing.com/holiday-calendar/

 

출처 : INVESTING.COM

 

고려해야 할것2 증권사의 평가방식

 위에서 언급했듯이 선입선출, 후입선출, 평균법 마다 각각 매매차익이 다르게 나올 수 있으므로 만약 분할매수 분할매도를 했다면 계산방식이 복잡해진다. 분할 매수로 매수 단가가 각각 다르다면 단순히 수익에서 비율로 나눠서 매도했다가는 금액을 잘못 계산하게 되어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고려해야 할것3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제외여부

 직장인이 부양가족의 계좌로 주식투자를 한다면 인적공제 제외여부를 확인하여 투자해야 한다.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어서면 인적공제가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경써야 한다.

 

 결론적으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장기투자자라도 매년 연말에 일부 매매를 통해 250만원의 공제는 받는 습관을 들이자. 매년 250만원씩 공제받고 누적하여 매우 큰 수익이 난다면 배우자 증여를 통해서도 절세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가 수익이 발생한다면 국내주식 매매 차익에 비해 세금이 높으므로 많은 투자자들이 막상 수익이 발생하면 다음해 5월에 목돈을 내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다. 이 때문에 여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리 대비해야 한다.

댓글